주문 취소 및 반품 규정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
1호 본문).
※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혹은 반품이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
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
18조제10항).